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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정책으로 2월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4.5%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5천억 원)
지원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7% 이상
- 고금리 또는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단 2023년 08.31 이전 실행 대출로 한정)
지원내용
- 4.5% 저금리 대리대출로 전환
지원조건
- 10년 장기 분할상환
- 기업당 5천만 원 한도
제2금융권 대출 이자환급(3천억 원)
- 세부추진계획 구체화에 따라 지원기준 조정가능
지원대상
- 제2금융권에서 5 ~ 7% 금리의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내용
- 기 납부한 이자액 대상 최대 150만 원 캐시백 지원
지원조건
- 대출금 1억 원 한도, 최대 1년 간 납부이자 중 5% 초과 이자납부액 지원 (최대 1.5% p)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1.6조 원)
- 다만, 은행별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 조정 가능
지원대상
- 제2023.12.20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187만 명, 부동산임대업 대출차주 제외)
지원내용
- 기 납부한 이자액 대상 최대 300만 원 캐시백 지원
지원조건
- 대출금 1억 원 한도, 최대 1년 간 납부이자 중 5% 초과 이자납부액 지원 (최대 1.5% p)
- 다만, 은행별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 조정 가능
먼저, 소상공인 위한 대환대출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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