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채권'을 사게 되며, 배기량이 1,600cc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데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후 5년~7년 이상 타면 환급 대상이 되며 이를 자동차 채권 환급금합니다. 80만 원~ 240만 원을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지방에 따라 5~7년이 지나고 해당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다 받아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셔야 합니다. 자동차 환급금 신청 가능시기 돌려받지 못한 자동차 환급금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소멸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조회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방법 2022년 3월부터 개정되어 은행앱,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동차 채권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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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1.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