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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걱정 없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으로 타인에 의해 압류가 가능하기에 국민연금수령 계좌가 일반 계좌로 개설되어 있으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이용하면 압류가 방지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압류 방지 전용 계좌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개념과 개설 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어떤 경우에 유용할까요?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 상환 불능으로 인해 채권자가 수급권자인 개인의 계좌를 압류하려는 경우
2.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수급권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수급권자가 자신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국민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입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국민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입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객
개설방법
은행선택 및 방문 개설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취급하는 시중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방문 후 개설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② 국민연금 수급자 확인서
③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신청서등 관련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개설통장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
(시중은행에서 안심통장을 개설하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공단에 연금 수령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 계좌로 등록되고, 나의 연금을 지킬 수 있는 압류방지 효과를 얻은 안심통장을 비로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금종류 : 저축예금
국민연금 안심 통장 금리는 0.5%(연)이며, 세제혜택으로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급여액이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 이 통장으로 입금되며, 초과하는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신청조건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여 연금을 납부하고, 수급 기준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만들어 거래하면 월 최저 생계비로 산정된 185 만원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유의사항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입금된 연금은 연금 수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민연금 월 지급액 기준 최대 185만 원까지 수급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거래제한
국민연금 안심통장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으며,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총 22곳(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 KEB하나은행 | 우리은행 | IBK기업은행 |
우체국 | NH농협은행 | 산림조합중앙회 | SC제일은행 | KDB산업은행 |
한국씨티은행 | 수협중앙회 | DGB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새마을금고 | 저축은행중앙회 |
신협 | 단위농협 |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월 지급액 기준 최대 185만 원까지 입금 가능?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월 지급액 기준 최대 185만 원까지 입금 가능하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민연금 월 지급액 기준 최대 185만 원까지 수급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의 수령액이 185만 원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의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하며, 일시금급여는 수령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누적잔고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가 방지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등의 수령액이 185만 원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의 수급계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반면,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과 같은 일시금 급여와 미지급 급여는 수령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수급자 통장의 압류금지 기능이 있어 연금수급권자의 노후생활에 안정을 기여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입금된 연금은 압류나 상계가 불가능하며,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85만 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계좌(일반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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